[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금액중 일부는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음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금액중 일부는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있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75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702,760원 합계 4,416,520원의 과세처분은 매출누락금액을 8,41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2.23 OO건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덤프트럭 1대(규격: 15톤, 등록번호: 경북 OOOOOOO, 등록일자: 91.3.20)로 모래·쇄석·흙 및 석탄을 수송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 매출액 18,996,750원, 93년 제2기 매출액 31,333,00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감사원은 95년 11월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시 주식회사 OO과 OO탄광이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보고한 자동차를 이용한 석탄수송현황자료(이하 “석탄수송현황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원에서 통보된 위 석탄수송현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93년 제1기에 5,184,112원, 93년 제2기에 29,258,182원 합계 35,072,294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5.1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970원, 96.3.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3,75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02,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95.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6,970원의 부과처분이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감사원이 처분청에 통보한 “석탄수송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3.3~5월 기간중에 OO탄광에서 OOOO연탄공장으로 총 1,043톤, 4,451,524원 상당의 석탄을 수송하였고, 93.6~11월 기간중에는 주식회사 OO에서 OO연탄주식회사로 총 5,688톤, 34,128,000원 상당의 석탄을 수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처분청은 위 “석탄수송현황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 후 청구인이 석탄 실수요자인 OOOO연탄공장과 OO연탄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사실을 부인하자 석탄 반출처인 OO탄광과 주식회사 OO에 석탄수송현황 거래사실 확인을 조회한 바, OO탄광에서는 육로를 통한 판매는 생산자인 탄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탄공장에서 직접 차량을 수배하여 탄광으로 와서 석탄을 매수하여 수송하는 것으로 탄광에서는 어떠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사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에서는 위 감사원에서 통보한 “석탄수송현황자료” 내용과 같이 93.6~11월 기간중 OO건기 OOO 명의로 총 5,688톤을 수송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③ 당심에서 주식회사 OO 등 관련 탄광회사 및 연탄공장에 청구인의 석탄 수송현항에 대하여 조회한 바, OO탄광은 폐업으로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O연탄공장에서는 OOO의 석탄수송실적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에서는 93.7.1~11.30 사이에 OO연탄주식회사에 총 5,688톤을 판매하였고, OOO는 중기등록번호 경북 OOOOOOO호 중기차량으로 영세한 OO건기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현재 OO건기는 부도가 발생하여 지입한 차량들은 각각 흩어졌고, OOO가 실제 수송한 무연탄 물량은 122회×12톤 = 1,464톤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OO연탄주식회사에서는 93.6.10~11.23 기간중 자동차에 의한 석탄반입 실적은 총 5,688톤이 수송되었고, 차량번호 OOOO호는 122회 1,464톤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④ 주식회사 OO에서 석탄을 적재하고 반출하는 각 차량에게 발급하는 운반전표에 의하면, 93.6~11월 기간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경북 OOOOOOO호의 실제 수송량은 122회 1,464톤임이 확인되고,
⑤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중기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건기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1대(규격: 15톤, 등록번호: 경북 OOOOOOO, 등록일자: 91.3.20)로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건기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OO건기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3.3~5월 기간중 OO탄광에서 OOOO연탄공장으로 석탄을 수송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고, 93.6~11월 기간(약 160일)중에는 덤프트럭 1대로 주식회사 OO(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소재)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OO연탄주식회사(경북 OO시 소재)로 실제 수송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통보한 “석탄수송현황자료”상 나타난 총 474회, 5,688톤의 석탄을 수송하였다는 것은 차량규격, 수송거리, 수송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인의 실제수송량은 122회, 1,464톤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연탄주식회사로부터 실수령한 1회당 운반단가가 톤당 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