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전 1,29㎡외 5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5.6.14 취득하여 90.4.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96.3.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방위세 92,89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0.8.30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구 소득세법 (94.12.22 개정전) 제60조를 적용하였는 바, 이 법조는 헌법재판소 95.11.30 선고 91헌바 1·2·3·4 등에 의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자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에서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1995.11.30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보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위 법률조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및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공시지가고시 이전에 취득 및 양도하여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들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서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