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3005 선고일 1996-12-12

[요지] 청구인의 자가 자력생활능력이 부족해진 그의 부모에게 부모봉양을 위해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대구 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4,058,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이 90.8.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 117.9㎡ 및 지상 건물 246.22㎡를 1,025백만원에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90.8.26~91.4.25 사이에 90백만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5.10.1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세 및 방위세 합계 25,737,79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심사결정에서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본 90백만원보다 훨씬 많은 170,600천원을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90.10.16~95.8.16 사이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자에게 부과된 앞서의 세액을 취소하는 한편, 이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90백만원을 초과하는 80,600천원(93.4.22~95.8.16까지 송금분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058,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송금된 170백만원은 1회 송금시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까지의 고액이 송금된 것이므로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3백만원을 초과하여 송금된 돈은 90.11.21일 10,200,000원, 91.1.25일 13,000,000원, 91.7.19일 5,000,000원, 91.9.3일 10,000,000원, 91.10.25일 10,000,000원이 전부인데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지급한 시기 즉, 90.8.27일 30백만원, 91.2.26일 40백만원, 91.4.25일 20백만원과 비슷한 시기이므로 상기 금액은 당초 청구인의 자가 부동산 취득시 빌려간 돈의 변제에 불과하며, 위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1회 송금액수가 최고 3백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고, 또한 쟁점금액을 송금횟수로 나누면 매월 평균 1,400천원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자가 병들고 고령인 부모님에게 부정기적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로서 송금한 것임에도 이를 매월 송금시마다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1회 송금시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13백만원까지 한달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4회에 걸쳐 송금된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은 한달에 1회에서 4회에 걸쳐 최고 13백만원까지 송금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첫째, 10백만원 이상이 송금된 내역은 90.11.21일 10,200천원, 91.1.25일 13,000천원, 91.9.3일 10,000천원, 91.10.25일 10,000천원으로서 이것들은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차용하여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22.11.17일 생으로서 그 년령이 73세의 고령인데다 94년의 연간 소득금액이 2,700,000원임에 비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로서 그 연령이 43세(OOOOOOO일생)이며 90년부터 94년까지 연평균 125,860,000원의 소득금액을 올리고 있는 자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에 대한 국세청 소득상황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그의 부인과 함께 78년부터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이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90.10.16부터 95.8.16까지 위 10,000,000원 이상을 제외하고 1회 송금시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총 71회에 걸쳐 127,400,000원인 바, 1회 송금액이 평균 1,794천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의 통장(OO은행 OO동지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가 자력생활능력이 부족해진 그의 부모에게 부모봉양을 위해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