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중 일부는 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중 일부는 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990년도분 상속세 20,700,400원 및 동 방위세3,450,060원은 아래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 아 래 > 소 재 지 지 목 면적(㎡) 경북 영천군 청통면 OO동 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답 답 전 전 전 전 9,240 876 198 1,025 896 1,18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0.11.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동 OO등 18필지 답 18,939㎡, 전 5,537㎡, 임야 1,191㎡, 과수원 1,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6.4.17자로 1990년도분 상속세 20,700,400원 및 동 방위세 3,45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85. 1. 7 ″ ″ ″ ″ ″ ″ ″ 11 12 13 14 ″ OO ″ OOOOO 영천군 화산면 OO동 OOOO ″ OOOOO 답 과수원 전 임야 2,126 1,372 1,114 1,191
89. 4.17 81.12.11
72. 2. 8
89. 5.30 81.12.15
80. 9.26
84. 8.27 ″ ″ ″ ″ 15 16 17 18 영천군 청통면 OO동 OOOOO ″ OO ″ OOOO ″ OO 답 답 전 답 516 1,207 1,124 1,081 89.11.27
80. 8.30
80. 6.23
54. 8.13 89.12.26
80. 9.10
80. 7.21
64. 8.21 ″ ″ ″ ″ 먼저, 1981.12.15자로 취득등기 접수된 6필지(1번~6번)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1981.1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6필지를 포함한 총 10필지 토지를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는 1981.12.15 OOO로부터 청구인의 母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1981.1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한 10필지 토지중 4필지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와 임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4필지는 1981.12.15 OOO로부터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날자로 등기접수된 위 6필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지취득당시 청구인 OOO이 서울에 거주함에 따라 농지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 현지 거주하는 청구인 母 명의로 취득등기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셋째, 쟁점 6필지 취득당시 청구인의 母 OOO은 66세이고 청구인 OOO은 47세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노령의 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81.12.15 등기접수된 6필지(1번~6번)는 상속인 OOO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985.1.7 취득등기 접수된 4필지 토지(7번~10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84.2.17자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지별로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크게 차이나고 있고(12년~22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OOO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0.9.26부터 1989.5.30자로 취득등기 접수된 4필지 토지(11번~14번)도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기타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인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4필지(15번~18번)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15번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1980.5.30)와 등기원인일자(1989.11.27)가 크게 차이가 나며 16번과 17번 토지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1980.2.12)와 등기원인일(1980.8.30과 1980.5.23)이 각각 다르고 18번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OOO OOO OOOO리 OOOO OOOOO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