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927 선고일 1997-12-31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30 취득하여 92.2.1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40,32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273,670,000원에 취득하여 142,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과세결정전 해명자료제출통지를 96.3.29 받고 실지거래가액에 관련된 서류를 결정(96.4.10), 고지서발송(96.4.15) 이후인 96.4.16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 및 해명자료 처리대장과 특수우편물수령증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