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3,207,760원 및 동 방위세 8,641,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4 취득한 OO남도 OO시 OO동 OOOO OOO 소재 대지 1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90.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양도로 보고 96.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3,207,760원 및 동 방위세 8,641,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64.11.30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83.2.1부터 OO남도 아산시 OO동 OOOOO OO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OO기업(업종: 화물운송업, 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을 인수·경영한 자로, 83.5.19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과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83.9.30 당좌거래개설 4개월만에 당좌를 해지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OOO의 자금 및 경영난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 제시되는 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하여 부도처리 한 사실을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이 우리 심판소에 회신(충은온 제97-3호)한 청구외 OOO의 당좌거래원장, 부도어음명세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부도어음 내역 발행일자 어음의 종류 어음번호 금 액 발 행 인
83. 5.29 〃 〃 〃 〃 〃 〃 〃 83.7.27 83.11.30 약속어음 〃 〃 〃 〃 〃 〃 〃 〃 〃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5,639,178원 〃 〃 〃 〃 〃 〃 〃 〃 6,739,380원 청구외 OOO 〃 〃 〃 〃 〃 〃 〃 〃 〃 청구외 OOO는 ‘OO기업’이 부도에 직면하자 자신의 妻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을 자신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85.3.7 이를 해지하고 다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고, 83.10.6 청구외 OOO는 자신의 소유인 OO남도 아산군 OO읍 OO리 OOOOO OOO 대지 149.8㎡를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당시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가압류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83.1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 OOO OOOO)에 의하면 “채무자 OOO의 소유 OO남도 OO시 OO동 OOOO OOO 대지 111.4㎡(쟁점토지)와 위 지상건물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의 신청이 있으므로 경매를 개시하고 OOO 소유의 대지와 지상목조건물을 압류한다”라는 내용이고, 58.1.18부터 청구외 OOO가 소유하여 오던 쟁점토지의 지상목조건물은 84.4.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천안세무서에 압류조치되어 85.2.1 해제된 후 공매에 붙여진 것을 85.2.2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으며, 86.11.3 이 지상목조건물을 청구외 OOO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해결되지 않은 채무관계로 자신의 아들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전등기 한 점등이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장의 회신공문, 등기부등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사본, 청구외 OOO의 경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외에 85.7.11 청구외 OOO의 子 OOO이 주식회사 OO은행에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한 후 15,000,000원을 채권최고금액으로 담보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86.5.6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근저당설정하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 88.10.18자로 30,000,000원을 담보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88.10.21 청구외 OOO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 등이 있다.
(3) 청구외 OOO는 86.9.6부터 95.11.1까지, 청구외 OOO은 81.6.15부터 93.6.10까지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에서 사업장을 개설한 후 당시 실제소유주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손윗동서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0.1.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등기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