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842 선고일 1997-01-25

[요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때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1996.3.16 청구법인에게 114,448,819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7.19 36,520,620원으로 경정결정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80.9.3 대구광역시 중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592㎡에 건물 1,938.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어음교환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어음교환업무를 전담하는 (사)OOO(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분리․설립됨에 따라 1984.5.10부터 청구외법인에 무상임대 하던중 1993.7.21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9,733,261,6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 9,733,261,6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817,492,292원으로 하여 1996.3.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448,8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6.5.9 제기한 심사결정서 내용에 따라 1996.7.19 위 세액을 36,520,6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때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국세청부가 46015-214, 1995.1.27)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1984.5.10부터 임대료 없이 사용케 하였으나 보험료, 관리비, 수선비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등 임대용역을 10여년간 계속하여 독립적으로 공급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영리목적이 아니어서 무상임대한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에 사용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3항에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88누11339, 1989.7.25등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정관에 의하면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 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평가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의 확립과 금융인의 자질향상, 복리후생의 증진을 기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0.9.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어음교환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다가 청구법인의 업무중 어음교환업무를 전담하는 청구외법인(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임)이 분리․설립됨에 따라 1984.5.10부터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임대하던 중 1993.7.21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및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그 정관상 목적이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그 행위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동일사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리․설립된 경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