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구 등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샷시 및 커텐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2772 선고일 1997-01-24

[요지] 가구 등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샷시 및 커텐의 가액은 동 아파트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샷시 및 커텐을 위 아파트와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3.5 OOO외 5인(별지명세)의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10,83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같은 년도분 상속세 402,900,38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 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발코니 샷시 및 커텐의 가액(당초 취득가액에서 위 경정결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9.22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5.3.2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694,490,032원, 채무 등 공제액을 221,975,360원, 상속세과세가액을 1,472,514,672원으로 각 평가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여 96.3.5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410,83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양도한 부OO(이하 “쟁점부OO”이라 한다)인 OO광역시 북구 OOO가 OOOOOOO 대지 426.6㎡(93.9.2 양도, 실지양도가액 500,000,000원) 및 같은 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275㎡ 및 주택 181.31㎡(94.1.31 양도, 실지양도가액 190,000,000원)의 처분대금 690,000,000원중 311,679,915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4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액면가 17,25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이 상속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3. 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 소재 OOO리조텔 콘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 10,000,000원을 동 회원권의 평가액으로 그대로 인정

4. 쟁점부OO의 처분대금 사용처로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 소재 OOOO OOOO OOOO(상속재산임) 입주관련 지출금 중 커텐, 샷시, 카펫트, 청소기, 문갑, 쇼파, 텔레비젼, 세탁기, 가구 등(이하 “쟁점가구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28,854,11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

5. 기타 쟁점외 처분 96.5.2 심사청구시 쟁점가구 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유형고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같은 년도분 상속세 402,900,38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OO 처분대금 690,000,000원중 처분청이 그 사용처로 인정한 378,320,085원 외에 채무변제액 151,200,000원, 생활비 42,000,000원, 쟁점부OO 임대보증금 반환액 50,000,000원, 피상속인의 자 OOO의 결혼비용 19,000,000원 및 동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액 15,000,000원 및 피상속인의 치료비 1,174,350원 합계 278,374,350원을 추가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외 법인은 95.3월에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0”이 되어야 한다.

(3) 쟁점회원권은 상속세 신고시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원권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바 없으므로 당초 취득가액 4,627,170원을 그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4) 쟁점가구 등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312,000원, 샷시 3,550,000원 및 커텐 2,579,110원은 수익적 지출 등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OO 처분대금의 사용처로서 채무변제액, 생활비 등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 지출사실이나 처분대금에서 직접 지출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은 94년도에 처분되었으나 동 법인의 부도로 매수자 및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회원권은 상속세신고시 청구인들이 그 가액을 10,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그 평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가구 등에 대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OO의 처분대금중 청구주장 사용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회원권의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가구 등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샷시 및 커텐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위 법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방법을, 그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쟁점부OO 처분대금의 사용처로서 278,374,35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처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쟁점부OO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채무변제액 151,200,000원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 39,200,000원 및 OOO외 2인에 대한 사채 변제액 112,000,000원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온라인 거래명세(피상속인의 당좌예금 계좌, 위 은행 OOOOOOOOOOOOO), 채권자라는 위 OOO외 2인으로부터의 차용증,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온라인 거래명세는 당좌예금의 입출금이 기록된 것일 뿐 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사실이나 차입금의 상환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등만으로 사채를 차용하였다거나 그 사채를 변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생활비 42,000,000원 위 생활비는 청구인들이 단순히 추정한 금액(월 3,000,000×14개월)일 뿐 그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다.
  • 다) 쟁점부OO 임대보증금 반환액 50,000,000원, 쟁점부OO중 93.9.2 처분한 OO광역시 북구 OOO가 OOOOOOO 대지 426.6㎡의 처분대금 500,000,000원에서 동 부OO에 대한 임대보증금(임차인: OOO)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처분청 조사 당시나 심사청구시에는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새로이 제시한 것이고 위 자료만으로 동 부OO에 대한 임대 사실이나 위 임대보증금이 존재한 사실, 동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라) 피상속인의 자 OOO의 결혼비용 19,000,000원 및 동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액 15,000,000원 위 OOO가 결혼비용 지출내용을 기록하였다는 메모, 아파트 전세계약서(전세금 30,000,000원, 이중 15,000,000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당시 처분청에서 위 OOO의 결혼비용으로 기 2,446,7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위 결혼비용과의 중복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위 금액들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마) 피상속인의 치료비 1,174,350원 OO대학교 OO병원장이 발행한 진료비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기 치료비 등으로 인정한 8,829,660원과의 중복여부가 불분명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94년도중 양도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법인이 95.3월경 부도되어 동 주식의 매수인, 실지양도가액, 관련장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액면가로 평가하였다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위 법인이 부도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양도가액이나 위 관련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지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후 부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회원권의 가액을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 4,627,170원(취득일: 82.11.4)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국토개발 주식회사의 콘도회원권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의 가액을 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이상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쟁점가구 등의 취득가액 28,854,110원은 당초 청구인들이 쟁점부OO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제시한 데 대하여 동 금액을 그 사용처로 인정하면서 이를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동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가 심사결정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 12,501,444원을 감액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위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청구인들은 쟁점가구 등 가액 중 아파트 입주보증금 31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조사에 의하면 위 아파트 입주보증금은 당초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쟁점가구 등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발코니 샷시는 상속재산인 OO타운 아파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이미 처분청이 평가한 동 아파트의 가액에 그 평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고, 커텐의 경우도 소모품으로서 동 아파트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샷시 및 커텐을 위 아파트와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피상속인 과의관계 주 소 OOO 처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 OOOOO OOOOOOO OOO 자 OO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OOOOO OOOOO OOO 자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 OOOOO OOOOOOO OOO 자 OO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OOO 자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OOO 자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 OOO 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