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한 OO관광단지내에서 경주OOO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인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시 OO동 O 외 201 필지의 토지 18O,8O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O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쟁점토지에 관광객이용시설인 OO촌을 건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6.O.7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90~’92 사업년도의 법인세 752,908,060원 및 동 방위세 7O,798,170원을 부과하였다가 ’96.5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법인세를 725,884,580원으로 동 방위세를 69,061,1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사업년도 당 초 고 지 세 액 경 정 후 세 액 법 인 세 방 위 세 법 인 세 방 위 세 ’90.1.1~12.O1 ’91.1.1~12.O1 ’92.1.1~12.O1 414,181,1OO 29O,851,O00 44,875,620 7O,798,170 O87,157,660 29O,851,O00 44,875,620 69,061,110 합 계 752,908,060 7O,798,170 725,884,580 69,061,1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4 심사청구를 거쳐 ’96.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O항에서 영 제4O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O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인 것으로서 그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시설물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이하 ㄹ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O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및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O개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2. 임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O.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이하생략).
4. 제O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에서 경주OOO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7.10부터 ’92.6월까지의 기간동안에 OOOO관광단지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OOOO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O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명칭: OOOO촌, 부지면적 158,062㎡)을 받고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OO촌을 건설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OO촌 건립이 OOOO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OO촌 운영업(관광객이용시설업)과 호텔업(관광숙박업)은 모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으로서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O항 제9호에서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용부동산 중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스키장 또는 수영장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이상인 것으로 소정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의 취득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O조의 2 제1항 및 제O항의 위임을 받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시행규칙의 취지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된 이 법문자체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과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전문휴양업·관광휴양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할 것인 바, 관광진흥법에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을 호텔업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표준산업분류표에서 호텔업을 음식·숙박업으로, 전문휴양업인 OO촌운영업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텔업과 OO촌운영업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O호에서 제O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제O항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건설기간중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업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과세기간인 ’90~’92 사업년도의 기간중 호텔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90년 9,415,0O7천원, ’91년 8,7O1,452천원, ’92년 8,900,2OO천원)이 휴양시설용 부동산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호텔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호텔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OO촌운영업을 위하여 OO촌을 건설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