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665 선고일 1996-12-16

[요지] 청구인은 90.12.20부터 신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09,245,820원 및 동 방위세 21,849,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6.10 경상북도 경산시 입량면 OO리 OOOOO 공장용지 3,282㎡ 및 공장건물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90.1.20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고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바 있으며, 90.1.15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O리 OOOOO 임야 3,708㎡ (이하 “신공장부지”라 한다)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90.10.16 영천군수에게 이 건 관련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90.12.17 공장용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90.12.20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91.1.16 신공장부지를 취득하여 91.12.28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92.5.9 공장건물(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준공한 바 있다. 처분청은 신공장의 시공일을 91.12.28로 보아 청구인이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96.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45,820원 동 방위세 21,849,1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1 심사청구를 거쳐 96.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공장부지는 원래 임야로서 90.1.15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나 이것을 공장용지로 전용하는데는 예상외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을 뿐이며, 산림훼손허가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90.12.17에 얻어 공장부지를 조성하였고 산림을 베어내고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공장신축을 위한 일련의 공정으로 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이전하여 사업을 개시(92.5.9 신공장 준공하여 사업개시)하였고 현재까지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며 이런 취지로 91.12.30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공장신축 이전의 경우 1년 이내 시공규정이 삭제되고 3년 이내 신축가동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시행령 제55조의 10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공일”이라 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며, 단순히 시공의 예비적준비와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않는 것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1…6, 같은뜻)인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한 후 신공장으로 사용할 부지로 위 임야를 91.1.16 취득하였고 영천군수로부터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증을 90.12.17자로 교부받았으며 공장용지의 조성이후 91.12.18자로 공장건물착공허가를 취득하였으나 92.5.6자로 신공장을 준공하였음이 신공장 부지의 등기부등본, 산림훼손허가증 사본,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으므로 전시법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90.1.20)하고 신공장의 부지인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90.12.18자로 산림훼손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공일로 보지 않고 건축 착공일을 시공일 (91.12.18)로 보는 것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이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1.1.20까지는 신공장이 시공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신공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18 신공장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신공장을 ‘91.1.20 이후에 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한 구공장의 양도소득세는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에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에 “법 제67조의 12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이라 함은 공장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구성하는 공장부지 및 건축물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신공장을 구성하는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기에 앞서 그 건축물이 세워질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것도 신공장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92누 2257, 92.10.27, 국심 94서 0734, 94.9.30 합동회의 같은뜻임) 청구인이 90.10.16 영천군수에게 신공장 설치신고를 하고 90.12.17 영천군수로부터 공장용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90.12.19 청구외 OOO과 공사기간을 90.12.20-91.5.31로 한 신공장부지 조성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91.12.18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92.5.9 신공장을 준공한 후 현재까지 신공장을 가동중에 있어 청구인은 90.12.20부터 신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91.1.20)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