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178.1㎡를 1990.9.14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물 183.57㎡를 1991.7.5 신축하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1992.3.11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100,337,730원, 양도 106,361,194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4.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OO동 OOOOO 대지 166.0㎡를 1991.1.8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61.91㎡를 1992.11.5 신축하여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1993.11.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 119,100,440원, 양도 113,438,5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66,790원과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49,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6 심사청구를 하고 1996.6.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취득 및 양도의 경우 모두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양도가액의 경우보다 기준시가 대비(對比) 신고가액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음 구 분 취 득 가 액 양 도 가 액 쟁점부동산
① 청구인 신고가액 100,337,730원(133.5%) 106,361,194원(102.9%)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75,110,000원 103,294,000원 쟁점부동산
② 청구인 신고가액 119,100,400원(168.9%) 113,438,500원(122.7%)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70,485,000원 92,389,000원 * 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란 ()내 수치는 각 쟁점부동산별 기준시가 대비 신고가액의 비율임
② 쟁점부동산①②는 모두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인데 청구인으로 부터 건물 신축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 없다.
③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대지를 8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건물 신축가액에 대한 자료가 없음은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으며,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으로 부터 대지 및 건물을 10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④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시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대지를 10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 당시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 부터 대지 및 건물을 158,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을 보면 그 가액이 백원단위 이하까지로 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시의 일반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