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7.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동 OOOOO 전 1,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이므로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4.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84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6 이의신청,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전인 ‘93.3.16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에 편입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듣고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상담을 한 것이어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증여받을 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