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652 선고일 1996-12-1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7.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동 OOOOO 전 1,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이므로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4.7.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849,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6 이의신청,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듣고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93.3.16자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주거지역(고시 93-92호)으로 편입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인 줄 모른 상태에서 단순히 매스컴을 통한 보도만을 보고 담당자를 찾아가 쟁점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상담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하여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 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전인 ‘93.3.16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에 편입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듣고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상담을 한 것이어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증여받을 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