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651 선고일 1997-01-13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양도소득세 고지세액 31,329,140원, 농어촌특별세 환급액 6,268,460원, 고지세액 합계 25,06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33,595,70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은 이를 청구인에게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30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답 86㎡, 동소 OOOOOO 답 832㎡, 동소 OOOOOO 답 483㎡ 및 동소 OOOOOO 답 1,049㎡, 합계 2,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공용지로 협의 수용됨에 따라 95.8.4 이를 대구광역시에 양도하고 95.9.30 자산양도차익 예정O고·납부(양도소득세 33,595,7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하였다가 96.1.23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전액 면제된다하여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수정O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비율이 50%이므로 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68,657,697원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액을 64,924,842원으로 산출하고 동 농어촌특별세액을 13,731,539원으로 산출한 후 자진O고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33,595,701원을 제외한 차감세액 31,329,140원을 결정고지하고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 6,268,460원을 환급 결정고지하였다.(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계 25,060,68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3 심사청구를 거쳐 96.7.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착오로 예정O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한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재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건축자재 및 합성수지 제조업과 건설설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약·비료등의 농비부담 상황 및 농작물의 수확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O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일(95.8.4)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공부상지목:답)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12.30 취득하여 95.8.4 대구광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 수용됨에 따라 양도할 때까지 12년 8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82.12.30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지천면과 대구시 북구 OO동 및 남구 OO동등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대구시 달서구 OO동으로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의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과 제3호에 의한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과 당심판소에서 남대구세무서에 요청한 경작거리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농지소재지역 농지위원장 OOO과 쟁점농지 영농관리인 OOO이 각각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대구시 달서구 OOO동장 발행 농지카드에는 쟁점농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농지를 95.6월까지 자경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대구시 달서구 OO동장이 자경증명서를 발행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87년도 농지세 식부상황서와 농약대금영수증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