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전에 위 석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전에 위 석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상호: OO석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4.2~94.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OOO 소재 OO석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38,196,364원의 석유류를 매입하였음이 동래세무서의 무자료거래 조사결과 적발되어 동 무자료금액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없이 매입한 금액 38,196,364원에 전국 평균부가가치율(6.2%)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40,721,07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8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동래세무서에서 석유류 도매업체인 OO석유(주)의 무자료거래 과정을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석유류 38,196,364원 상당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위장, 가공, 실거래자료통보(동래세무서 법인 46220-763, 95.8.3)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무자료매입금액을 동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40,721,07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년 2월부터 6월까지 청구외 법인과 석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영업장부(영업일보등)에 의하면, 94.2.7부터 94.6.12까지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다음표와 같이 외상매출한 것으로 상세하게 기장하고 있으며, 〈거 래 내 역〉 일자별 상 호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94.2.7 94.2.8 94.2.14 94.2.19 94.2.22 94.2.26 94.2.27 94.2.28 94.3.3 94.3.6 94.3.11 94.4.1 94.6.5 94.6.12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OO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석유 경유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2,778,182 2,778,182 2,778,182 2,640,000 2,640,000 2,807,273 2,770,909 2,705,455 2,705,455 2,640,000 2,705,455 2,814,545 2,814,545 2,618,182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외 상 합 계 224,000ℓ 38,196,364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위 석유를 매출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 이외에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는 90.4.1부터 94.9.30까지 청구인 사업장(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인근 사업장(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에서 청구인의 상호(OO석유)와 동일한 상호로 석유류 소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94.8.16)전에 위 석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