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3.3.4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2,775,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8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사유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 OOOO리스(주)와 OO산업(주)의 리스계약시 OO산업(주)의 연대보증을 섰는데, 동 법인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OOOO리스(주)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나,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소유 주식의 일부인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로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없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실지로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도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증서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93.3.4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 당시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 차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진술한 문답서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가 금전거래없이 무상으로 증여·수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및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라고 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주식의 경우에 있어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105-2…32-2)이므로 주주명부상 청구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경우는 위 규정에 의거 그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논지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