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615 선고일 1996-12-31

[요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 및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2.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9㎡ 및 같은동 OOOOOO 대지 103㎡, 위 지상 건물 151.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父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된다 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5,42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 이의신청,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父가 OOOOO OOOOOO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9㎡가 주식회사 OOOOOO에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2)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7,444,223원을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제시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가압류되었으므로 이를 부담부채무로 보아야 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의 입증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9㎡가 가압류된 것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토지에 채권자 OOOOOO주식회사가 가압류등기한 것은 94.12.8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4카합3733)을 받아 94.12.12 등기접수한 것이고, 그 가압류 사유는 청구인의 부가 연대보증하에 OO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OO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것으로서, OOOOOO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父 OOO에게 청구한 리스계약 중도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액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위 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시 청구인이 위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는 처분청에서 납세자에게 납세써비스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 및 신고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