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요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상속세 22,733,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2.9.17.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인 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서 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을 공제하였으나 상속재산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지 174.5㎡, 주택81.3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6.1.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2,733,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이의신청 및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은 89.11.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아닌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92.9.17.) 당시 쟁점주택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92.1.1.~93.12.31.간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OOO의 전세보증금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는 88.12.23.~91.8.12. 간에 자신과 청구외 OOO(OOO의 妻) 및 청구외 OOO(OOO의 셋째아들)이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인근인 같은 곳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OOO(OOO의 둘째아들)이 91.7. 천안으로 발령(고등학교 교사)이 나자 청구외 OOO이 거주하던 곳에 청구외 OOO(OOO의 첫째아들)가 전입하였으며, 자신과 처는 둘째 아들따라 주민등록을 천안으로 옮기고,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은 청구외 OOO의 주소로 옮겼으나 91.8. 당시에 OO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나머지 방 3개는 자신이 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쟁점건물에 설치되었던 전화번호(OOOOOOOO)에 관한 『전화가입해지원부』에 의하면 가입자명이 OOO이고 그 해지일이 96.4.4.로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료 조정기록부(대구광역시 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장 발행)』에 의하면 상속개시일(92.9.17.) 현재의 조정기록부란의 “소유자” 란에 OOO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 OOO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임차하였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임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