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2568 선고일 1996-12-19

[요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2년상속세 22,733,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92.9.17.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인 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에서 인적공제액등 제공제액을 공제하였으나 상속재산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지 174.5㎡, 주택81.3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6.1.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2,733,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이의신청 및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재산중 쟁점주택은 88.12.29.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그 후 92.1.1.부터 전세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경신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임차인)은 91.8.16.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여 달서구 OO동 OOOOOO로 이사하고 94.4.1. 충청남도 천안시 OO동으로 다시 퇴거하여 현재까지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92.9.17.)현재 및 그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청구외 OOO의 아들 청구외 OOO이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은 당시 27세의 미혼으로 그 당시 전입하지 않고 94.4.1. 단독으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전대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이 없고 확정일자 및 공증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의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전세보증금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은 89.11.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아닌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 OOOO OOOOO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92.9.17.) 당시 쟁점주택에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92.1.1.~93.12.31.간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OOO의 전세보증금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현황을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는 88.12.23.~91.8.12. 간에 자신과 청구외 OOO(OOO의 妻) 및 청구외 OOO(OOO의 셋째아들)이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인근인 같은 곳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OOO(OOO의 둘째아들)이 91.7. 천안으로 발령(고등학교 교사)이 나자 청구외 OOO이 거주하던 곳에 청구외 OOO(OOO의 첫째아들)가 전입하였으며, 자신과 처는 둘째 아들따라 주민등록을 천안으로 옮기고,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은 청구외 OOO의 주소로 옮겼으나 91.8. 당시에 OO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나머지 방 3개는 자신이 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쟁점건물에 설치되었던 전화번호(OOOOOOOO)에 관한 『전화가입해지원부』에 의하면 가입자명이 OOO이고 그 해지일이 96.4.4.로 되어 있으며, 『수도사용료 조정기록부(대구광역시 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장 발행)』에 의하면 상속개시일(92.9.17.) 현재의 조정기록부란의 “소유자” 란에 OOO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 OOO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임차하였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임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