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559 선고일 1996-11-11

[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OO리 OOOO 소재 잡종지 1,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0.10 취득하여 95.4.2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46,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평생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축양장을 하고자 청구인은 쟁점토지(OOOOOO)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인근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OO리 OOOOOO 소재 잡종지 1,83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축양장을 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저가에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71,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3,000,000원이므로 그 차액은 2,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양도차익보다 많은 7,346,03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95.12.30 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2.10.10(등기접수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4.26(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96.1.16)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2)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모두 입회인 없이 거래당사자간에만 작성된 것이고, 취득가액 71,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19,008,000원의 373%에 달하고 있고, 양도가액 73,000,000원은 개별공시지가 40,608,000원의 179%에 해당하는 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이 불복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서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