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동 OOOOO 공장용지 2,903㎡의 1,226.1/4,087지분 및 같은동 OOOOO 답 497㎡의 1,226.1/4,087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4.20 취득하여 92.10.23 양도하고 93.5.31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담보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양도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2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공유토지로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어 매도가 어려워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우선 15억원을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이를 23억원에 매도하여 미리받은 15억원을 제외한 8억원을 청구인 등이 받기로 약정하고, 등기이전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도하지 못하면 청구인 등에게 등기명의를 환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92.10.29 6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수회에 걸쳐 12억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므로 등기이전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명의신탁재산인 바,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등기를 원상회복토록 하는 소를 제기중이므로 이는 양도가 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바 없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미비로 양도담보를 부인하고 과세를 하자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당초 확정신고 내용과는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쟁점토지의 92.10.2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매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건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0.21 매매원인으로 하여 92.10.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건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청구의 소장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장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우선 15억원을 받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이를 23억원에 매도하여 15억원 제외한 8억원을 청구인 등이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소장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거래당사자와의 거래의 특약을 다투고 있는 것일 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