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의 취득 및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435 선고일 1996-12-27

[요지] 경작상 필요한 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인 취득시기와 취득면적이 충족하면 단기보유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토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경작상 필요한 대토로 봄이 타당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11,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OOOO 소재 답 1,29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91.9.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 종전농지의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9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후 쟁점농지의 대토농지로서 92.2.18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동 OOOOOO 전 1,94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혐의가 있고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1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2 심사청구를 거쳐 9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주소지에서 35년간 벼농사를 경작하여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순수한 농민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원농지를 취득하여 비닐하우스를 건립, 채소농사를 하였으나 경험 및 기술부족과 태풍에 의한 침수로 실패하고 다른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중 1/2(쟁점농지)을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의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굳이 1/2만을 매각한 것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유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불과 2개월정도 소유하다 양도한 점과 이 건 농지이외에도 같은 곳에 있는 농지를 90.4.21 취득하였다가 90.8.7 단기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90년 이후 부동산 거래횟수가 빈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성거래의 의심이 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는 91.1월말 취득한 것이나 등기를 91.9.2로 지연한 것이고, 취득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취득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경작에 대한 개인의 인우보증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농지의 대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자경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 영농을 위한 대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의 규정과 제6호 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 및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농지인 사실,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이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와 대토농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호적초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역인 현주소지를 본적지로 하여 현재까지 35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수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하고 있는 농민임이 확인되고 있고,

(3) 또한 대토농지 취득후 4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세 비과세증명,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4)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직접농사를 지었음을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4인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고 있는 것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농업이 주업인 농민이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 필요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뜻 대법 87누 791, 87.10.26), 농민임이 제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대토한 농지가 통작가능한 위치에 있고 경작상 필요한 대토에 따른 비과세요건인 취득시기와 취득면적이 충족하면 단기보유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토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경작상 필요한 대토로 봄이 타당(같은 뜻 국심 88부 1642, 89.3.15)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