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대구 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상속세 30,257,2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110,000,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亡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1994.6.20 사망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상속세 29,264,470원을 1994.12.20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OOO에 대한 1990년 9월부터 1994년 3월까지의 차입액 11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30,257,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2 이의신청 및 1996.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피상속인처럼 농사꾼으로서 금전 융통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가까운 집안 사람간의 금전거래는 허다한 것이므로 채권자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동서라는 이유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또는 차용증서가 없다 하나 이는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부담계약서와 차용증서를 갈음하여 계약서와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또한 채권자의 사실확인원이 제출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동서와의 거래로 서로간에 누구보다 가까이 지낸 사실은 청구인의 주소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이고 피상속인의 동서 주소가 같은 동 OOOOOOO에 위치한 것으로도 추정되며, 쟁점채무액과 관련하여 담보설정이나 이자지급 사실 등은 없었지만 채무 110,000,000원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기로 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답 418.3평중 200평은 농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된 개발예정지로 매년 지가가 상승하는 곳으로 1993년 공시지가가 ㎡당 142,000원이었으나 1995년 공시지가 ㎡당 170,000원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지가상승액 만큼 이자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 할 것이며, 넷째, 피상속인은 농업에 종사해 온 자로서 다른 소득은 전혀 없었으며 1990년 발병하여 1994년 사망시까지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OOO로부터 수시로 차입하여 충당한 것으로서 차입금의 수령내용이 잡기장과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채권자 OOO의 대여금 출처도 본인소유토지 매각사실이나 생명보험계약 해약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동서와의 거래인데다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또는 차용증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거래당시의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90.12.31 개정분)에서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90.9~1994.3간에 걸쳐 차입한 총 11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도별로 보면 1990.9.~1990.12간 발생액 7,000,000원, 1991.2~1991.12간 발생액 18,000,000원, 1992.1.~1992.12 발생액 23,000,000원, 1993.1~1993.11 발생액 52,000,000원, 1994.1~1994.3 발생액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채무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업이 농민으로서 1990년~1994년간 중풍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상속재산으로서 부동산외에 금융자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1990년~1994년까지 교육비 41,857,800원, 의료비 46,693,414원, 생활비 51,000,000원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자녀 2인이 있었던 점 및 피상속인이 장기간 입원(1990년 104일, 1991년 323일, 1992년 209일, 1993년 365일, 1994년 122일)한 사실이 OOOOOOO병원의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액의 사용처는 충분히 입증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통장 및 잡기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OOO의 대여금 원천으로 OOO 소유토지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공장용지 398㎡중 2분지 1 지분을 1990.4.2 양도한 사실과 OOO의 부인 OOO의 OOOO보험 2건의 해약사실(1992.7.4 중도해약분 4,732,689원, 1992.7.24 중도해약분 5,140,001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채권자 OOO는 피상속인의 동서로서 같은 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이 건 과세 전인 1994.12.5자 작성된 채권자 사실확인원(1994.12.5자 인감증명서 첨부됨)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0년 3월 중풍으로 넘어진 이후 생활비와 치료비 및 교육비를 위하여 1990년 9월부터 1994년 3월에 걸쳐 1억 1천만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상속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의 논 200평을 채무변제조건으로 양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계약서 등을 근거로 1996.4.20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섯째, 1994.12.5 작성된 위 채권자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액 변제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의 논 200평은 당초 농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개발예정지로서 공시지가가 1993년도에 ㎡당 142,000원이었고 1995년도에 ㎡당 170,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사실상 지가상승액 만큼의 이자를 받은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여섯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객관적인 전산자료 및 생활상태, 5년간의 투병생활을 고려해 볼 때 채무액 110,000,000원의 사용처가 충분하고 채무의 존재사실이 납득은 가나 이자지급사실이나 담보설정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별도의 소득이 없이 장기 투병중이던 피상속인의 정황과 친인척간에 생활비등을 빌리면서 꼬박 꼬박 이자를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채무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은 1억원 미만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채무액이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