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요지]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시 북구 OO동 OOOOO OO에서 직물제조 업체인 OO섬유(이하 “쟁점공장”이라 함)를 경영하던중 쟁점공장이 OO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되어 고령군 쌍림면 소재 OO 농공단지로 이전하였고 91.4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금액 152,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11.16 종합소득세 32,460,200원 및 96.3.18(추가고지) 57,917,232원 합계 90,377,23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이의신청 96.3.29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 10,500,000원 및 이전보상액 2,300,000원 뿐만 아니라 이전이 불가능한 주기계장치의 보조설비장치 보상액 139,2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 139,200,000원은 마땅히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전부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중요한 부분인 공장 이전비용도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 등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결정되어야 한다.
① 거주자가 택지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철거로 인하여 공사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휴업 및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소득 46011-976, 95.4.11외 다수)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폐지에 OO 손실의 평가는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대가로 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3중 147, 93.8.27)
②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과세하더라고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 소득보다 더 많으니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와 같이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쟁점보상금이 누락되어 총수입금액 산입으로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OO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 제4호에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사업장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91.3.23 수용편입됨으로 인하여 영업의 휴업등에 OO 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 등 영업보상금 152,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거주자가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철거로 인하여 공사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휴업 및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소득 46011-976, 95.4.11외 다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대가로 받은 쟁점보상금은 영업의 휴업 등에 OO 손실보상금 및 시설의 이전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3중 147, 93.8.27)
②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과세하더라도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 소득보다 더 많으니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와 같이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쟁점보상금이 누락되어 총수입금액 산입으로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