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425 선고일 1996-11-27

[요지] 채무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7.10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OO리 OOOOOO 대지 333㎡ 및 위 지상주택 12.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부터 증여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1,96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2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전인 95.6.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OO금고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인의 장녀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 차남인 청구외 OOO과 3남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15,000,000원씩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진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상환한 위 채무액 4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부담부증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부 OOO과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채무의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청구외 OOO이 기재한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증여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가 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 및 제2조에는 채무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95.6.9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OOOOO금고에서 4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채무변제에 따른 근저당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40,000,000원을 대출해간 사실과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OOOOO금고 이사장이 확인하지만 청구인이 상환했다는 금융자료제시는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만 증여자(OOO)가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수증자(OOO, OOO, OOO)에게 증여한 금융자료제시는 없다. 그러므로, 전시한 법령 및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담했다는 채무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위 채무액 4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