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는데도 불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2400 선고일 1996-10-23

[요지]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57,780원은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50,000천원, 양도가액 69,768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27 OOO으로부터 경북 경산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4㎡와 건물 29.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3,720천원에 취득하여 91.5.7 OOO에게 69,768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가액 63,720천원은 처분청이 당초 양도자인 OOO에게 조회·확인한 금액 50,000천원과 상이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5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6.1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사실의 증빙서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으로부터 매매가액이 50,000천원이라고 회보받았다 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는 87,199,930원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49,029,074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의 비율이 양도가액은 80%로 낮은 반면, 취득가액은 129.9%로 높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는데도 불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96.1.1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6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자가 OOO이 아니라 그의 부친 OOO였으며, OOO의 요청에 의해 매매계약서를 63,720천원과 50,000천원으로 이중으로 작성하였으며, 아들 OOO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거래사실확인 조회에 50,000천원으로 회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이 63,720천원이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체결한 검인계약서(63,720천원, 계약체결자 OOO)와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은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50,000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소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50,000천원으로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89.3.24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서(50,000천원)를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매매계약서(63,720천원)와 거래사실확인서에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동 서류가 진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가 OOO의 부친 OOO의 요청에 의해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청구인 자신이 진술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의 본인인 매도자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63,720천원)을 부인하고 89.3.24 매매당시 체결된 동 매매계약서(50,000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자가 부친 OOO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관련한 위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본 건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같아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63,720천원이 아니라 5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는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취지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본 건과 같이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50,000천원이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실제 확인된 취득가액이 다르더라도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1,757,780원은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50,000천원, 양도가액 69,768천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