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6인은 87.1.6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325.6㎡ 및 건물 1,621.7㎡, 경기도 남양주군 진전읍 OO리 OOOOO외 14필지 토지 11,030㎡ 및 건물 7건 2,216.4㎡(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하며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참조)를 공동으로 상속하여 89.6.21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은 청구인 및 OOO 25분의 6, OOO, OOO, OOO 각 25분의 4, OOO 25분의 1이고 청구인 지분 25분의 6은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 91.12.31에 청구인지분이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87.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91.12.31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6,65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87.1.6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협의분할하였으나 89.6.21 협의 분할한 내용대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가 되어 91.12.31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경정등기한 것인 바, 이를 유상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지분을 양도하는 대가로 13억원을 수령하였음이 화해조서(서울지법 북부지원 89가합15059호)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 5인과 함께 87.1.6 상속부동산을 상속받아 89.6.21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91.12.31에 청구인지분이 87.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 5인과 함께 87.1.6 상속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89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나(89가합15059), 동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고 91.11.11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간의 화해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바, 그 내용은 ①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13억원을 91.12월말까지 지급할 것 ② 나머지 상속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상속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이 원고소유가 됨을 확인하고 즉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③ 청구인이 위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상속인중 OOO에게 청구인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④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조세공과금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것 등임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부터 91.12.21에 7억원, 91.12.28에 3억원, 91.12.29에 3억원 등 합계 13억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동 대금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13억원의 대금을 받는 대가로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또한 이러한 점을 예견하여 화해조서에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라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