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370 선고일 1996-10-12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OO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OO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OO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57,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대지 178.6㎡ 및 동 지상OO 247.32㎡,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4.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납부할 세액 39,379,910원에 대하여 95.11.30 및 95.12.31자로 각각 19,779,910원 및 19,600,000원을 납부하기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11.30 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1,757,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30 이의신청, 96.4.8 심사청구를 거쳐 9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을 취득한 후 다른 OO이 없는 상태에서 7년8개월동안 보유한 쟁점OO을 1년내에 양도하였으나 신OO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분양받아 이주하기로 된 아파트의 완공이 지연되어 신OO을 제때에 명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인사명령에 의하여 경기도 분당소재 사옥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법정기한보다 4개월이 경과하여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OO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 못한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은 신OO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자신이 새로 분양받아 이주하기로 한 아파트의 건설이 지연되어 신OO을 제때 명도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법정기간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OO에 대하여 1세대1OO의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을 비과세되는 1세대1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OO은 1세대1OO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OO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OO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OO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OO을 1세대1OO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6.12.13 쟁점OO을 취득하여 다른 OO없이 7년8개월동안 보유하면서 93.8.10 신OO을 취득하고 1년이내인 94.8.5 쟁점OO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신OO에는 청구외 OOO(신OO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처)가 새로 분양받아 이주하기로 한 아파트의 건설이 지연되어 94.9.21까지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94.7.9~95.8.1 OO공사 사옥건설단(성남시 분당소재) 및 OO OOO 근무로 인하여 신OO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12.26 신OO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및 신OO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OOO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입주증 발부대장, OOOO공사 OO지사장의 청구인에 대한 경력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세대1OO을 가진 세대가 그 OO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OO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 OO을 취득하여 이 OO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OO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 OO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2OO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OO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OO을 1세대1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OO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OO에서 다른 OO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OO으로부터 다른 OO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OO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OO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OO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OO을 보유한 기간, 신OO의 취득경위, 신OO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OO으로의 거주이전이 다소 지체된 것은 청구인의 수도권 근무 및 신OO의 전소유자의 명도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때문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OO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OO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1OO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431, 93.8.26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