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317 선고일 1996-11-27

[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12.16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7,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28 대구시 수성구 OOO동 OOO OOOOO OO OOOOO 아O트 108.99㎡(이하 “양도아O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아O트를 양도할 당시 대구시 중구 OO동 OO OOOOO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 건물)중 4층 133.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공부상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실상 주택이라 하여 95.12.16 이 건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0,707,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이의신청,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상가건물이며 양도일 현재에 청구인의 처가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중음식점 OO식당은 95.1.26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확인 한 바 식당으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아O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아O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위 법에 정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아O트에서 90.1.12부터 93.2.12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아O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상가건물로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주거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3.1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로 지하 다방, 1층 점포 및 주차장, 2층 대중음식점, 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등기되었다가 93.8.6 4층 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93.2.26 위 건물의 4층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93.7.27 용도변경하고 사용검사까지 필하였음이 확인되고

3. 또한 청구인의 처 OOO가 94.12.7 쟁점부동산에서 한식점을 개업했다는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며, 95.1.18 관할구청에서 일반음식점허가(허가번호 OOOOO)를 득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양도아O트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이 아닌 대중음식점용도로 변경이 되었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음식점업허가를 득하였다면 이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