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12.16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7,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28 대구시 수성구 OOO동 OOO OOOOO OO OOOOO 아O트 108.99㎡(이하 “양도아O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아O트를 양도할 당시 대구시 중구 OO동 OO OOOOO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 건물)중 4층 133.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공부상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실상 주택이라 하여 95.12.16 이 건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0,707,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이의신청, 96.4.3 심사청구를 거쳐 9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3.1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로 지하 다방, 1층 점포 및 주차장, 2층 대중음식점, 3층 사무실, 4층 주택으로 등기되었다가 93.8.6 4층 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93.2.26 위 건물의 4층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93.7.27 용도변경하고 사용검사까지 필하였음이 확인되고
3. 또한 청구인의 처 OOO가 94.12.7 쟁점부동산에서 한식점을 개업했다는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며, 95.1.18 관할구청에서 일반음식점허가(허가번호 OOOOO)를 득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양도아O트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이 아닌 대중음식점용도로 변경이 되었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음식점업허가를 득하였다면 이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