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5.1.18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OO염직(업종: 제조, 염직)의 사업용자산 3,873,831,800원(이하 “쟁점사업용 자산”이라 한다)과 예금 2,860,767,075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95.7.1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후 95.9.13.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결정하고 96.3.5.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3,103,412,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염직은 피상속인과 OOO의 공동사업체(지분: 피상속인 40%, OOO 60%)이었으므로 OO염직자산(쟁점사업용자산) 3,873,831,800원 중 OOO지분(60%) 2,324,299,08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아니면 OO염직 지분과 맞교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번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 1,100,000,000원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OOO 소유이므로 이 부분이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예금 2,860,767,075원 중 OOO가 차지한 55%, 1,573,421,891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속인들은 95.7.18. 상속세 신고시와 95.9.13. 수정신고시에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근거는
① 피상속인이 96.1.18. 심장마비로 급사하자 청구외 OOO가 작성일자가 84년X월X일로 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염직은 피상속인과 자신의 공동사업체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 일부를 인출, 중도해약 하는 등의 횡령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50% 지분을 갖고 있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번지 소재 OO섬유는 자신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업청산을 요구한데 대하여,
② 피상속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던 청구인들은 OOO의 주장을 반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OOO의 주장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OO섬유지분 50%는 청구인들이 형식상 상속하여 매매형식으로 OOO에게 이전하였고, 대신 OO염직은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쟁점예금의 55%는 OOO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95.4.25. 청산 합의하였으므로,
③ 동업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 은행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작성일자가 각각 84.x.x, 95.4.25로 된 피상속인과 OOO간의 동업계약서 및 OOO와 OOO(피상속인의 처)간의 동업종료에 의한 청산합의서와 OOO(피상속인의 장남)가 OOO를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와 수정신고시에 동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작성일자가 1984년X월X일, 동업계약기간이 1984.8.1.부터 1989.8.1.까지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동업계약의 계속여부, 동업자간의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종료에 의한 청산합의서의 작성일자는 95.4.25이며,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OOO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기간은 95.1.19경부터 95.2.6경인데도 그 이후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95.7.18) 및 수정신고(95.9.13)시에 쟁점사업용자산과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들의 연령(OOO 52세, OOO 31세, OOO 27세, OOO 25세, OOO 16세)을 감안할때 피상속인과 OOO의 동업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검찰수사기록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OOO간의 동업여부,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자신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주장에 의존하여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용자산 및 예금의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