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159 선고일 1996-09-0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인 사실에는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소유하고 있던 위 법인 발행 주식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3.7.20.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33,032,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친 OOO의 금융거래상 불이익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일 뿐이며, 조세회피목적에서 명의신탁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자녀로 92.3.21.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오고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93.7.20.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단서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2호 “나목”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주식 증여자 청구외 OOO은 부녀(장녀)간이고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오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인 93년부터 95년까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신분이었고 부친이 금융기관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지정되어서 위 법인의 금전차입이 불가능하여 부친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주식양도와 대표이사직을 변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주식증여자 청구외 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양자간의 관계로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고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인 사실에는 다를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