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18,359,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지 198㎡, 주택 건물 9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7.19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청구외 OOO는 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8,359,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9 이의신청과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양도이거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한 규정은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판례 90누 7012, 91.2.26외 다수).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실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부1734, 92.8.1외 다수).
(1)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연체자채권관리 대장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94.1.29자 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족들(청구인,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형 OOO, 형 OOO)이 쟁점채무를 청구외 OOO이 사업부도로 변제할 수 없게되어 집이 차압당하게 되고, 또한 OO금고에서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쟁점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하여 주는 대신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환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상속등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 OOO은 소유권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둘째, OO금고가 94.1.14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외 OOO에게 보낸 법적절차착수 예고통지서에 의하면, 94.1.22까지 쟁점채무의 연체금 12,055,000원(원금, 이자, 연체료, 연체횟수 5회)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통지하는 한편, 청구외 OOO에게는 94.1.17과 94.1.24 전화로 법적 착수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쟁점채무의 담보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경매당할 상황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92.5.7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OOO(청구인의 형), 근저당권자 OO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고, 94.12.6 면책적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OO금고의 대출금원장, 연체자 채권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장기연체로 93.8.6 쟁점채무(부금대출 80,000,000원)의 재대출이 이루어지면서 1회분 신용부금 1,44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신용부금불입이 정지되었다가 94.2.25~94.10.4 동안 7차례에 걸쳐 2회분~15회분까지의 신용부금 및 연체료를 포함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할인어음으로 불입하였고, 94.12.12에 쟁점채무중 22,103,911원은 신용부금불입액으로 상계변제되었고 나머지 57,896,089원은 청구인이 면책적채무인수로 대위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채무 및 대출이자와 연체료는 1회분 신용부금 1,4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그 담보물건인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면책적채무인수로 변제한 점과 일반적으로 채무의 담보로 된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사전에 담보를 해제하거나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등 그 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고, 둘째,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대가(양수대금)로 쟁점채무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의 대위변제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로 봄이 타당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은 약 92,560,000원(채무액 80,000,000원 + 이자 및 연체료 약 14,000,000원 - 1회신용부금 1,440,000원)으로서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가(기준시가) 94,489,940원의 약 98%에 달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될 상황에 있던 쟁점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OO정밀, OO기계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능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