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영주시 OO동 OOOOO 대지 391.1㎡ 및 같은동 OOOOOO 대지 4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조립식 판넬 교회를 운영하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91.11.14. 이를 양도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96.1.16. 청구법인에게 91.3.1.~92.2.28.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92,530,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2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