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실경영자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이다. 청구외 법인이 92년 중 5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1,498,000천원을 증가시켜 당초 자본금 152,000천원을 1,650,000천원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증자자금은 전부 외부에서 유입된 실질적인 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동 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과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19,600천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9,6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제시가 없자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이 건 92년도분 증여세 4,03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채가 557,600천원이 있는 상태에서 동생인 청구인에게 19,600천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심사청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다고 하였으나 20,000천원 정도는 청구인이 융통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득이 없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청구외 OOO는 처와 3자녀가 있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전혀 증여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청구인도 증여를 승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자대금 19,600천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청의 조사시나 심사청구시에 위 소비대차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의 차용조건 즉 이자 변제기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증자대금을 갚을 객관적인 소득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받은 증자대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92년도 중에 자본금을 5회(92.9.7 350,000천원, 92.9.14 268,000천원, 92.9.16 280,000천원, 92.12.23 300,000천원, 92.12.28 300,000천원)에 걸쳐 1,498,000천원을 증자하여 당초 자본금 152,000천원에서 1,650,000천원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증자시 5회에 걸쳐 19,600천원(92.9.7 4,600천원, 92.9.14 3,500천원, 92.9.16 3,700천원, 92.12.23 3,900천원, 92.12.28 3,900천원)을 납입한 바 증자시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오빠인 OOO가 동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과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OOO 및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납입하였으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주주라는 사실과 납입된 주식의 소유자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 및 심사청 그리고 당심판소에 제시한 심리자료에도 소득원이 있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청구인이 5회에 걸쳐 납입한 19,600천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95.11.27 결정된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바 청구인이 아무런 해명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9,600천원에 대하여 조사시는 물론 심사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이의 차입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자금의 차용조건 즉 이자율,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동 자금이 92.12월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95.12월까지도 변제를 했다든가 이자를 지급했다든가 하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자대금 19,600천원을 빌렸다는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원 및 자금출처도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증자금액을 청구인의 오빠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