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2006 선고일 1996-11-16

[요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슴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증여세 67,117,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주)OO주택에 대한 개포세무서의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1993.11.11 취득한 동 법인의 주식 16,500주(액면가액 165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 소유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6.2.16자로 1993년도분 증여세 67,11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군 소재 OO사 OOO선원의 신도로서 스님의 매형인 OOO과도 친분이 있어 채권채무등의 거래가 있던 차에 청구인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능력이 있던 것을 안 OOO이 관련법인의 투자를 상의해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그 후 투자가 전망이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 취득후 5개월만에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하여 이 건 투자에서 손을 뗀 일이 있다.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1949년생으로 현재까지 독신으로 살면서 저축한 자금과 간호사로서 21년 2개월간 근무(간호사 재직시 최종직위 간호과장) 하면서 받은 급여소득과 퇴직소득(1992.4.30 퇴직) 및 2년간의 서적소매업 관련소득으로 1993.11.10 OO은행 OOOO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으로 165,000,000원을 입금(당시는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라 청구인이 회수한 자금 역시 현금을 회수 위 통장에 입금함)하였다가 1993.11.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외 4인에게서 양수하고 각인별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은행 OOO OO지점에서 4매의 수표를 발행, 수표뒷면에 이서도장을 찍고 각인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투자한 회사가 전망이 없어 보여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하여 쟁점주식을 1994.4.26 양도하였으나 OOO이 사업이 어려우므로 일시에 쟁점주식양도대금을 주기는 어렵고 매달 일정액을 주기로 하겠다고 하여 매달 일정액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처지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정확한 자금출처조사도 없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이 (주)OO주택에 대한 개포세무서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한 OO은행 OOOO 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주식취득 하루전인 1993.11.10에 통장을 개설하여 동일에 현금으로 세차례에 걸쳐 165,000,000원 전액을 입금한 후 1993.11.11에 동 입금액 전체를 대체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 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도 청구인 제시 예금통장 사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내용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주)OO주택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경상북도 영천군 소재 OO사 OOO선원의 신도로서 스님의 매형인 OOO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OOO선원의 신도라는 증명서(1996.9.13)와 OOO선원의 원장인 OO(속명 OOO)스님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이 OO스님의 매형이라는 사실이 OOO의 호적등본상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었던 사실은 경력증명서 3매(1970.4.1부터 1980.9.30까지 대구OOO병원 간호원, 1981.5.10부터 1988.10.31까지 대구 O병원 간호과장, 1989.3.27부터 1992.4.30까지 대구 O병원 간호과장)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청구인이 1993.1.1부터 1994.12.22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소재 OO서적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이 동대구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이나 청구인 명의의 통장상의 입출금 내역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1993.11.11자로 청구인이 OOO의 주식 8,250주, OOO의 주식 2,750주, OOO의 주식 2,750주, OOO의 주식 2,750주를 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주)OO은행 OOOO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1993.11.10자로 현금 165,000,000원이 입금되어 1993.11.11자로 대체출금되면서 수표4매(82,500,000원권 1매, 27,500,000원권 3매)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동 수표 뒷면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동 수표 4매는 주식양도자 4인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후 전망이 없어 1994.4.26 이를 양도한 후 주식대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고 매달 일정액씩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예금주 청구인)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1993.12.16~1996.8.29까지 29회에 걸쳐 154,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통장상 확인 {매월 정기적으로 6,000,000원을 OOO(27회), OO주택(1회), OO스님의 형님인 OOO(1회)이 무통장입금} 되고 있어 위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통장이 1993.11.10 개설되어 동일자로 16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1993.11.11자로 입금액 전체가 대체인출된 사실만을 근거로 동 자금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확정하였을 뿐 동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였거나 청구인이나 청구외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사실을 조사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증명등에 의하여 상당한 자력취득능력이 있고 또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일응 예금통장에 의하여 소명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직접적인 자금출처등에 대한 조사없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주식을 증여의제 주식으로 보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