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2000 선고일 1996-12-11

[요지] 당초 처분청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을 OO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95년 9월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소재 OO상사주식회사(대표자: OOO, 이하 “OO상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법인이 1991년도부터 1993년 사이 청구인에게 TROPICAL등 원단 3,971,612,920원(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함) 상당액을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섬유(대구광역시 화원면 OO리 OOOOO 소재, 대표: OOO) 외 27개업체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매입한 원단가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12.7%)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1996.1.15 부가가치세 총 559,607,280원(1991년 제1기~1993년 제2기, 6건 합계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28개업체 중 9개업체에 쟁점매입가액 중 958,507,890원에 상당하는 원단거래를 소개하여 주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가액 3,013,105,030원 및 나머지 19개업체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쟁점매입가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가액 매입당시인 1991.1.1부터 1993.9.9까지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OO상사 대표 OOO은 경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당시(1995년 9월) 확인한 확인내용(위 법인이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섬유외 27개업체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임)을 번복한 확인서(1995.11.2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합리적인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첨부한 바 없어 위 확인서(1995.11.2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OO통상(주)의 8개의 확인서 또한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가액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경우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상사 대표자의 사실확인내용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당초 조사관청인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근거 서류를 보면 OO상사 대표이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확인서 이외에도 위장거래처(세금계산서 수취업체) 28개별로 거래시기별 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어음등 대금결재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인 (주)OO직물등 3개업체도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OO상사 및 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의 번복확인서 만을 근거로 당초 조사시의 사실 확인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구인은 OO물산등 19개업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물건을 소개한 일조차 없으며 일면식도 없다는 주장이나, OO물산이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을 받는분(예금주)으로 기재한 무통장예금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을 OO상사로부터 매입하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