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92.5.12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1934 선고일 1997-07-11

[요지] 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5.12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11.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24,279,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OO리 OOOOO 전 1,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10.28 사망한 청구외 망 OOO(청구인의 시동생.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92.5.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5.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5.12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5.11.2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4,279,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이의신청 및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41.7.27 생)은 79.7.21 사망한 OOO(25.8.12 생)의 두번째 부인으로서 1978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OOO의 사망 당시 OOO과의 사이에 딸 OOO(78.11.21 생)가 있었으며, 아들 OOO(80.1.11 생)을 임신하고 있었다. 맏이인 OOO이 사망하자 유족들의 생계 및 조상제사 모시는 일이 어렵게 되었고 청구인이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청구인의 시동생 OOO이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5,000,000원에 양도하는 대신에 청구인이 개가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동산 매매하되 이전 관계는 1990년도 이후는 이전을 하든가 매매를 하든가 매수인이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기재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은 92.5.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인 바, 이는 매매계약서, 매매당시의 입회인 OOO(당시 입회인은 OOO과 OOO 2인이었는데 OOO은 사망하였음)의 사실확인서, 인우인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처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한편 청구인과 OOO의 처 OOO는 당초 OOO의 상속세 조사시 무상증여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유상양도라고 진술하면 상속세가 더 과세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이며, 조사시 5,000,000원에 유상양도 하였다는 진술도 한 적이 있으나 조사당국에서는 무상 증여했다는 진술만 받아들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의 처인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무상수증 사실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여 그에 대한 확인서를 95.7.25 조사관청에 작성하여 준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84.12.7자로 쟁점토지를 유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동 청구주장은 신빙성 및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2.5.1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92.5.1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과 OOO의 처 청구외 OOO는 그 확인서가 허위라고 부인하고 있고 달리 증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4.12.7 OOO이 쟁점토지를 5,00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 매매하되 이전관계는 1990년도 이후부터는 이전을 하든가 매매를 하든가 매수인이 마음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두번째 부인으로 78.4.17 혼인한 사실(당시 청구인은 37세, OOO은 53세),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78.11.21 딸 OOO가 태어났고 청구외 OOO이 79.7.21 사망한 후 80.1.11 아들 OOO이 태어난 사실은 호적 및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사실로 미루어 OOO 사후 청구인 및 자녀의 생계가 여의치 아니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이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되 청구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개가할 것을 우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후로 제한하는 특약조건을 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으며, 동 매매계약 시 입회인 중 현재 생존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인우인 청구외 OOO, OOO, OOO은 청구인이 84.12.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4.12.7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2.5.1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