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경3009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644,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77.12.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41㎡ 및 지상 건물 196.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0.25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점포)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주택부분 및 안분계산한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 이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6.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64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이 동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쟁점건물 용도> 구 분 지 층 1 층 2 층 합 계 면 적(㎡) 20.15 95.10 81.21 196.46 용 도 점포 주택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건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세입자들의 쟁점건물 거주현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세입자들의 거주현황> 세대주 세대원 거주기간 세대주 세대원 거주기간 OOO 본인,처,자1 89.10.31~ 96.7.22(발급일) OOO 단독세대 94.8.4~ 96.3.12(발급일) OOO 본인,처,자2 91.9.3~ 96.7.22(발급일) OOO 본인, 父 94.11.29~ 96.3.12(발급일) OOO (초본) 80.12.9~81.12.24 OOO (초본) 83.3.8~89.1.19 당 심판소에서 96.10.29 쟁점건물에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위 OOO, OOO, OOO 및 OOO 세대는 출장일 현재 모두 쟁점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건물 2층에는 동 건물 매수인 OOO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일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음료, 잡화 등을 취급하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딸린 방에 거주하고 있고,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후 전입하여 주산속셈학원을 운영하면서 그에 딸린 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일 전에 동 건물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순수 주거 목적으로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방 2개 및 주방을 합하여 19.8㎡ 정도인 것으로 실측되고, OOO 세대는 쟁점건물 양도후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 1개 및 주방을 합하여 주거부분의 면적이 약 11.55㎡인 것으로 실측된다. 한편, 위 세대주중 OOO만 전입당시 주거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 후 약 6개월이 지나 거실 및 주방부분을 개조하여 현재의 주산속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다른 세대주들은 모두 전입당시와 확인일 현재의 쟁점건물의 구조가 동일하며 쟁점건물을 개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부합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기 제시한 바 있으며, 건물 내부의 창틀, 문지방 등의 노후도 등으로 보아 개조한 흔적이 달리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영업용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관리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가족이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방은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국심 93경3009, 94.2.21 같은 뜻)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쟁점건물 1층 중 적어도 OOO 및 OOO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합계 31.35㎡는 동 건물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 공부상 1층 점포 면적에서 제외하고 2층 주택 면적에 합하여 비교하여 보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