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53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경상북도 OO시 OOO동 OOOOO 대지 741.8㎡를 82.8.4 취득하여 그 중 1/7지분인 105.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9.24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5.2.23 이를 다시 자기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535,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88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나, 공한지(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200평 이상의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바, 보유기간이 3년초과 5년이하인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7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소유면적을 200평 미만으로 축소하려고 당초의 면적(741.8㎡)중 1/7지분인 105.97㎡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본다. 첫째, 청구외 OOO은 당초 이 건 토지 741.8㎡(224평)를 82.8.4 취득하였으나, 85.9.24 그 중 1/7지분인 쟁점토지(105.97㎡)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잔여지분 토지(635.83㎡, 192평)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95.2.23 자기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함으로써 OOO은 당초의 취득면적(741.8㎡)을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142조 및 제188조의 규정을 보면, 공한지는 일반토지에 비하여 재산세의 세율이 23배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소유면적을 200평 이내로 축소하려고 일부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OOO은 그 지상에 3층건물(사무실, 소매점 및 주택)을 86.12.29 신축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7.3.3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O보험(주)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어 있는 기간동안에도 OOO은 쟁점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87,535,160원)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융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금 융 기 관 일자 수표번호 금 액 이서인 2차 이서인 OO OO지소 96.3.8 OOOOOOOOOO 30,000,000 OOO OO세무서 〃 〃 OOOOOOOOOO 20,000,000 〃 〃 〃 〃 OOOOOOOOOO 1,000000 〃 〃 〃 〃 OOOOOOOOOO 1,000,000 〃 〃 〃 〃 OOOOOOOOOO 1,000,000 〃 〃 〃 〃 OOOOOOOOOO 1,000000 〃 〃 〃 〃 OOOOOOOOOO 1,000,000 〃 〃 OO은행OO지점 〃 OOOOOOOOOO 10,000,000 〃 〃 〃 〃 OOOOOOOOOO 10,000,000 〃 〃 OOOO신용금고 〃 OOOOOOOOOO 10,000,000 〃 합 계 85,000,000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