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6.26 사망한 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답 5,812㎡, 같은곳 OO동 OOO 전 3,798㎡, 같은곳 OO동 OOO 답 1,121㎡(이상 3필지 토지 10.731㎡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5.1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1,421,500원 및 동방위세 8,57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이의신청,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76.11.11-77.11.29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4.2.9 청구인의 生父인 OOO(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하여 85.5.17 위 OOO에게 증여세 1,097,53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OOO은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90.6.26 OOO이 사망하자 90.10.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84.2.9 증여받아 90.6.26 사망할 때까지 6년4개월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청구인 명의에서 위 OOO명의로 이전한 이유가 청구인 사업체(OOO)의 매출처(OO제지)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위 OOO의 어음부동사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부 도 일 어 음 금 액 비 고
79. 7. 18
80. 1. 12
80. 3. 20 3,000,000 3,000,000 11,000,000 OOO 배서양도 OOO 배서양도 OOO 배서양도 청구인 사업체의 부도일은 86.6.16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와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은 84.2.9이고 청구인의 거래처 및 청구인의 부도일은 80년 및 86년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과 부도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84.2.9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었다는 입증과 청구인이 그동안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관계 증빙자료 및 상속개시일 이전에 환원등기하지 아니한 불가피한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국심 46830-2878, 96.9.12)한 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는 볼 수 없고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