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835 선고일 1996-11-14

[요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0.6.26 사망한 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였던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답 5,812㎡, 같은곳 OO동 OOO 전 3,798㎡, 같은곳 OO동 OOO 답 1,121㎡(이상 3필지 토지 10.731㎡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5.1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1,421,500원 및 동방위세 8,57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8 이의신청,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청구외 OOO의 양자로 입양한 사람으로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76-77년중 자력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청구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의 처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어 84.2.9 生父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동 OOO이 90.6.26 사망하게 되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나 소유권변동의 실질내용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당초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84.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85.5.17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도 불복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90.6.26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위 OOO의 소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76.11.11-77.11.29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4.2.9 청구인의 生父인 OOO(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하여 85.5.17 위 OOO에게 증여세 1,097,53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OOO은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90.6.26 OOO이 사망하자 90.10.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84.2.9 증여받아 90.6.26 사망할 때까지 6년4개월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청구인 명의에서 위 OOO명의로 이전한 이유가 청구인 사업체(OOO)의 매출처(OO제지)의 부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위 OOO의 어음부동사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부 도 일 어 음 금 액 비 고

79. 7. 18

80. 1. 12

80. 3. 20 3,000,000 3,000,000 11,000,000 OOO 배서양도 OOO 배서양도 OOO 배서양도 청구인 사업체의 부도일은 86.6.16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와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이전된 것은 84.2.9이고 청구인의 거래처 및 청구인의 부도일은 80년 및 86년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과 부도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84.2.9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었다는 입증과 청구인이 그동안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관계 증빙자료 및 상속개시일 이전에 환원등기하지 아니한 불가피한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국심 46830-2878, 96.9.12)한 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는 볼 수 없고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