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착오하여 대여원금과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이 착오하여 대여원금과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6전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3420, 1991.11.26 같은뜻임).
(2) 그러나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라도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할 것이며,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전0578, 1996.5.1 같은뜻임).
(3)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막연히 채무자나 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인 OOO로부터 잔여채권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구인은 1992.4.22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였다가 1993.5.25자로 1993.3.31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과정에서 잔여채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OOO가 채권자의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잔여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②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의 법원경락으로 인하여 원금 120,000,000원을 초과한 123,049,492원의 쟁점배당금을 받았음이 법원배당표에서 확인된다.
③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을 대여시(1992.4.21)부터 배당시(1993.6.3)까지 차용증서상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시켜 계산해 보면 26,155,065원이 되며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1992.4.21~1992.7.21: 이자실수령액 4,338,080원 1992.7.22~1993.6.3: 이자상당액 21,816,985원 (원금 120,000,000원 × 연체이자율 0.21 × 316/365) 합계 26,155,065원 = 4,338,080원 + 21,816,985원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이 기근저당설정한 담보 부동산의 말소등기 과정에서 잔여채권에 대한 정산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OOO에게 잔여채권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 배당받은 쟁점배당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금보다 이자가 우선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비록 착오하여 대여원금을 100,000,000원, 이자소득을 23,049,492원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차용증서상 약정된 이자상당액인 26,155,065원보다 적은 금액인 23,049,492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