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외 4필지 공장용지 1,898.60㎡, 위 지상 정비공장 156.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1.5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92.6.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단위: ㎡, 원) 부동산소재지 지 목 면 적 단 가 양도일자 양도가액 북구 OOO가 OOOOO 공장용지 446.00 410,000 91.10.19 182,860,000 〃 OOOOO 〃 330.60 〃 91.10.23 135,546,000 〃 OOOOOO 〃 365.60 〃 91.10.29 149,896,000 〃 OOOOOO 〃 412.60 〃 91.10.24 169,166,000 〃 OOOOOO 〃 343.80 〃 91.11.8 140,958,000 소 계 1,898.60 778,426,000 북구 OOO가 OOOOOO 건 물 156.65 91.10.29 7,989,150 합 계 2,055.25 786,415,15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과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 주식회사 OOO정비공자에 임대하던 건물중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7,91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주주장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인 쟁점부동산을 공장이전 목적으로 91.10.29 양도한 후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고, 91.12.26 경상북도 영천군 대창면 O리 OOOOOO 토지 3,305㎡ 지상에 새로운 공장건물 750㎡를 신축하여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공장용지 5,265.4㎡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쟁점부동산중에는 주식회사 OOO정비공장에 임대하다가 양도한 정비공장 건물 156.65㎡가 있을 뿐 공장용건물은 없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서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분할 양도하는 경우 구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로부터 신공장의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215, 95.5.19 동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양도한 후 신공장 준고일까지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휴업·폐업 또는 임대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963, 92.7.29 동지임) 특히 이 건의 경우 91년도중 원재료의 매입이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생산직 근로자가 없으며, 제조업의 매출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1,500,000원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쟁점부동산은 어느모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모지번인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 공장용지 5,265㎡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 1,625.77㎡(공장 2동 883.04㎡, 창고 156.3㎡, 정비공장 373.67㎡, 사무실 212.76㎡)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 소유의 건축물 720㎡(공장 2동 278.4㎡, 공장 및 창고 441.6㎡) 합계 2,345.77㎡의 건축물(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 1,625.77㎡에서 78.11.16부터 OOO기계제작소를 경영하여 왔으며, 88.1.1부터는 위 건축물중 373.67㎡를 주식회사 OOO정비공장(대표이사: 청구인)에 임대하여 왔고, 청구외 OOO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 720㎡에서 OOOOOO공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위 건축물들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경계구분 없이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은 91.10.19 ~ 11.8사이에 구공장중 쟁점부동산을 분할 양도하였고, 92.8.13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리 OOOO 임야 3,29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공장건물 750㎡(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OOO기계제작소공장으로 계속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신공장 가동후인 94.6.14 구공장의 나머지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대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 쟁점부동산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1.10.19 ~ 11.8사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상 단층정비공장 156.65㎡만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단층정비공장 156.65㎡가 OOO기계제작소가 사용하던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전시법령 규정의 취지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로부터 신공장의 준공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바(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215, 95.5.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OOO기계제작소의 90년도 및 91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기계장치가액이 90년도와 91년도에 각각 1,000,000원이고, 제품재고와 원재료 재고액이 2년 연속 0이며, 91년도에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91년도 노무비 지출액이 종업원 1인에게 연간 3,9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국세청 예규 01254-1963, 92.7.29. 같은 뜻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