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629 선고일 1996-12-23

[요지] 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29.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O 소재 답 1,9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2.21. 양도하고 1995.12.13.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동 OOOOOOOO 소재 답 2,292㎡(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 양도당시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8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7. 이의신청, 1996.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학교 졸업후 다른 직업없이 20여년간 농업에만 종사하여 온 자로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쟁점농지와 그 인근의 농지(같은동 OOOOOOO 소재 답 1,820㎡) 등을 실제로 경작하였고 농지의 대토목적에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인 1995.12.13. 쟁점외 농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건강의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청구외 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작을 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농지를 ’91년도부터 ’94년까지 소작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소작농지로 보여지고, 소작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차)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건강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구외 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양도후 1년내에 쟁점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가 ’91년, ’93년 및 ’94년중 쟁점농지를 소작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당초 처분청에 한 확인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