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요지] 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29.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O 소재 답 1,9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2.21. 양도하고 1995.12.13.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동 OOOOOOOO 소재 답 2,292㎡(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 양도당시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5.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8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7. 이의신청, 1996.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건강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구외 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양도후 1년내에 쟁점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가 ’91년, ’93년 및 ’94년중 쟁점농지를 소작하면서 청구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당초 처분청에 한 확인을 번복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