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이 “답(沓)”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타당함
[요지] 토지의 지목이 “답(沓)”이라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 소재 답 1,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22 취득하여 94.9.2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6,86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0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94.12.31 개정이전)”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22 취득하여 94.9.2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12년간 채소류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주변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1필지만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93.7월경 불법매립으로 고발조치되어 벌금처분을 받은 후 93.9.6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한 토지라는 내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沓)”이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수 있다 하겠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자료(씨앗등 종자류 및 농약구입증빙, 사진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