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에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93.12.15)하여 94.5.13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94.5.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94.6.13과 94.6.30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일(94.5.30)이전인 94.5.13(준공검사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보고 95.10.1 94.1기 부가가치세 26,8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당초 도급계약(93.12.15)을 94.3.9 변경하여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총공사대금 357,500,000원 중 94.6.13에 274,000,000원을 지급하고 94.6.30에 83,5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수급자와 체결한 당초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3.12.20-94.5.30로 되어 있고, 94.3.9 작성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3.2.15-94.6.30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해명 자료 제출시에는 94.3.9자 작성된 변경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이 93.12.20-94.4.30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는점을 볼 때 변경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4.5.13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94.5.30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94.5.18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이미 쟁점건물이 사용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소한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변경된 건설용역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당초도급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3천만원에 대한 변경내용이 없고, 95.10.7 처분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와 95.12.4 이의신청시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 지불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2매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변경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93.12.20-94.4.30로 되어 있는 공사기간을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94.5.30 이전인 94.5.13자에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 94.6.13자와 94.6.30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