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10.1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39.7㎡ 위 같은동 OOOO 소재 대지 206㎡·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OO리 OOOOO 소재 답 364㎡·위 같은리 OOOOOO 소재 답 5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5.10.2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0년도 상속세 17,528,030원 및 동 방위세 2,92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5.12.1 이의신청 및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경우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4누 9047, 94.11.25 같은 뜻임)이라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90.10.11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