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1462 선고일 1996-09-02

[요지] 93.3.2 소유권이전 등기된 주유소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였으므로 주유소토지와 양도시기가 동일하고 한필지인 토지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12.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92,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O 소재 답 3,140㎡(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73.3.16 취득하여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전체토지중 1,631㎡(이하 “주유소 토지”라 한다)는 93.3.2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전체토지중 1,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12.1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주유소 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3.2 소유권이전등기된 주유소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한 반면 93.12.1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나지로 보아 95.12.2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9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심사청구를 거쳐 9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9.19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전체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2.8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회에 걸쳐서 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주유소토지와 마찬가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체토지중 주유소토지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가 93.2월 및 93.11월에 각각 작성되어 검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연접토지인 주유소 토지에 OO 주유소 설치공사 및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OO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이 토지를 나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2.9.19 전체토지를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을 5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92.11.17에 중도금 150,000,000원을, 92.12.5에 잔금 3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체토지에 OO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OO 금융자료로서 청구인의 자 OOO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지점의 지점장이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의 3일 후인 92.12.8 전체토지에 OO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13,50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 296,500,000원이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OOO가 이서한 OO은행 OO지점이 92.12.8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체토지외에도 영천시 금호읍 OOO에 18,216㎡의 답을 소유하고 이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그 토지 매입 당시 주소가 OO광역시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인 주유소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농지매매증명이 없어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이어서 이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93.10.28 전용하고 93.12.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영천시가 96.8.19 당심에 제출한 농지전용허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체토지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93.2.26자 및 93.11.4자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도장이 막도장이고 중개인도 없어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도장 및 특약으로 기재한 사항들과 이에 OO 금융자료를 보면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의 자 OOO의 통장에 잔금이 입금된 날인 92.12.8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전체토지중 93.3.2 소유권이전 등기된 주유소토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였으므로 주유소토지와 양도시기가 동일하고 한필지인 쟁점토지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