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및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0.11.1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OO리 OOO 대지 456㎡외 10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0년분 상속세 36,987,840원, 동방위세 6,164,640원을 95.12.1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2) 상속세법시행령이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위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1항은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은 공포된 날인 90.5.1부터 시행하되, 동부칙 제2항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