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토지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구3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외 3필지 1,9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상 상가건물 지하 1층 19호 및 2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1.8.13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의 일부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1991.8.13 증여분 증여세 80,29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3 이의신청 및 1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가 1971.7.28 쟁점토지중 청구인소유 지분의 필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4.12.31 청구인등 친족 16인에게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공유등기를 한 후 1989.12.26 및 1990.8.31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4.12.31 청구인의 父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중 청구인소유 지분의 양도대가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수차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와 작성하였고 매매대금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중 등기부상 청구인소유 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소유지분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등기부상 청구인소유 지분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