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상가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450 선고일 1996-09-06

[요지] 토지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구3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외 3필지 1,9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상 상가건물 지하 1층 19호 및 2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1.8.13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의 일부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1991.8.13 증여분 증여세 80,29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3 이의신청 및 199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에는 청구인소유의 지분이 있음에도 대물변제로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절하지 못하고, 위 청구인소유 지분은 실질상으로도 등기부상으로도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인의 의사대로 대물변제의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청구인소유 지분의 양도대가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됨에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父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1971.7.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4.10.29 청구인을 비롯한 친족 16명과 청구외 OOO등 지인 4명에게 일부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1989.12.26 및 1990.8.31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동대구세무서장은 1974.10.29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위장분산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OOO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74.10.2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의 매매였으므로 그 매매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였는 바, 국세청 및 국세심판소에서 위 청구주장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OOO가 1974.10.29 소유권일부를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상의 매매가 아닌 소득분산,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단지 명의만 빌려 명의신탁한 것임이 명의인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하여 OOO의 청구주장을 1995.9.22 및 1996.1.5 각각 기각하였는 바(국세청심일 대구95-261, 국심95구3731)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父가 청구외 OOO가 1971.7.28 쟁점토지중 청구인소유 지분의 필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74.12.31 청구인등 친족 16인에게 지분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공유등기를 한 후 1989.12.26 및 1990.8.31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4.12.31 청구인의 父로 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중 청구인소유 지분의 양도대가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수차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받은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와 작성하였고 매매대금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중 등기부상 청구인소유 지분이 사실상 청구인소유지분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등기부상 청구인소유 지분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