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428 선고일 1996-11-05

[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352㎡중 75/113지분인 233.6㎡를 89.10.20 취득하여 그 중 53/113지분인 1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5.9.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47,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이의신청 및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352㎡중 22/113지분(68.5㎡)은 청구인이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각각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75/113지분(233.6㎡)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그 후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해 준 사실이 있는 바, 비록 공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이 단지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준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을 뿐, 명의신탁약정서등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사실이나 법원의 판결문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이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약정서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또는 동 해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