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임야 352㎡중 75/113지분인 233.6㎡를 89.10.20 취득하여 그 중 53/113지분인 1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3.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5.9.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847,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이의신청 및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이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약정서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 또는 동 해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