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68,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의왕시 OO리 OOOOO 답 2,12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등기상 청구인이 88.3.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수원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93나경 10681)으로 94.1.25.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19,56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2.28.~88.8.31. 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O에 소재한 OO물산(주)에 재직하고 있던 중 OO물산(주) 및 OO전자통신(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88.3.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조성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88.7.경 청구인이 퇴사할 의사를 피력하자 쟁점토지의 실소유주인 청구외 OOO은 88.7.28. 자로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88.8.31.자로 퇴직을 하였다. 92.6.경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자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담보제공에 응하여 92.6.3.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지와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그후 93.3.경에 (주)OO물산 및 OO전자통신(주)는 부도났으며 쟁점토지는 94.1.25.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와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실소유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단순히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9,568,9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서 퇴사할 때에라도 소유권환원 등기를 하여야 하였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경락양도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1) 95.4.26.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4가단 154792)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0.2.28. 부터 88.8.31. 까지 청구외 OOO이 대표자로 있던 OO물산(주)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위 법인에 재직시에 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88.3.1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88.7.28. 권리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과, 92.6.3. 쟁점토지에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자통신(주)가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소유권환원촉구 요구에 청구외 OOO이 96년도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전에 소유권환원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 OOO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본래부터 본인의 소유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결론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을 쟁점토지를 양도한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