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외 OOO의 증여의사 없이 허위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기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외 OOO의 증여의사 없이 허위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60,030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7.15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 소유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O리 OOO 외 2필지의 답 9,016㎡(별지기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증여를 O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95.10.1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260,030O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이의신청 ’96.2.3 심사청구를 거쳐 ‘96.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래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였는데 ‘94.7.1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O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6.7.2 대구지방법O 김천지O의 확정판결(95가단 6515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96.4.25)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 O상회복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5.10.1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청구외 OOO의 증여의사없이 허위의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법O으로부터 O인무효의 판결을 받아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4.1.13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인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75.5.5과 ‘84.5.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고, 위 보증서에 기하여 ’94.5.31 선산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은 ‘95.10.5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는 자신의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O인무효등기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O 김천지O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구지방법O 김천지O은 ’96.4.26 이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정당한 O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위 판결은 궐석재판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법O이 5회의 변론과 증인 심문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것임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한 청구외 OOO은 대구지방법O 김천지O의 증인심문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며느리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보증서를 보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농사만 지으면서는 잘 살수 없다고 하며 도시로 나가기를 주장하는 청구인을 달래고자 청구외 OOO의 승락없이 특별조치법의 절차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가 청구외 OOO의 인감이나 증여계약서가 필요없는 특별조치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청구외 OOO이 법O의 증인심문과정에서 실체적 증여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대구지방법O 김천지O의 O인무효판결이 궐석재판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5회의 변론과 증인심문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전상속의 필요에 의하여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관습상 자신의 장남인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했을 것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는 청구외 OOO의 증여의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등기절차가 간편한 특별조치법의 절차를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런데 증여등기가 증여자의 실체적 증여의사 없이 인감도용이나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로서 그 증여등기가 법O의 O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는 경우 당초부터 실질적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국심 94중 0685 ‘94.5.6 같은 뜻임),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의 증여의사 없이 허위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